'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정부, 입법 추진

보건-재정 당국,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22대 국회서 입법 계획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사업법 규제 안돼…담배 정의에 '니코틴 원료 제조' 포함
젊은층 중심 유행 확산…다국적 담배회사, 법 맹점 이용해 국내서만 출시 계획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노린 것으로,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라는 것을 설명하는) 필요한 자료 등을 복지부가 기재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일정상 입법이 되기 힘든 만큼 다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법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바꿔 연초의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를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신종 담배인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담배회사들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향을 더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유해성 인식 없이 이를 접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라서 몸에 덜 나쁘다'는 식의 홍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관련 학계는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경우도 몸에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소 시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니코틴이 들어가면 모두 담배"라며 "신종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실험이나 통계로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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