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원협력체계 구축 …"사는 지역서 진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 건보 적용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원활한 소아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시행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진료받게끔 한다는 취지다.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 네트워크에 연간 약 2억원(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변동)을 지원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환자 진료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

 또 이 시범사업을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취약지(지난해 기준 27개군)의 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과정 전반에 적용할 '소아전문관리료'(가칭)도 신설한다.

 1세 미만 소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급에서는 5만8천원, 병원급에서는 6만3천원을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8월부터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현재 의사 3천553명, 환자 약 64만명(누적)이 서비스에 참여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한다.

 걷기 등 건강을 위한 활동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기간은 3년 연장해 2027년 6월까지 운영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 부담금(진료비)을 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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