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환자 105배 급증…"1세 미만 영아 제때 접종해야"

코로나19로 유행 없었던 탓에 환자 증가…전 세계적 유행
"당분간 유행 지속될 것"…아이 돌보는 성인도 접종 필요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감염병 백일해 환자가 올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은 특히 감염되면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13명)의 105배에 달하는 1천36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 백일해가 유행했던 2018년의 환자 수보다도 6.7배 많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비말 감염에 의해 걸릴 수 있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소아의 경우 구토나 탈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13∼19세가 617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7∼12세는 512명(37.5%)으로 7∼19세 소아와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92명으로 전체 39.8%였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교육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어 경기가 143명(17.4%), 부산 109명(8.0%)이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기준 4천86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8배 늘어난 규모다.

 중국에서는 4월 기준 9만1천272명의 환자가 나와 한 달 만에 3.4배 증가했다. 백일해로 인한 올해 누적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필리핀에서도 4월 기준 2천521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고 96명이 사망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우리나라는 백일해 예방 접종률이 높아 고위험군인 1세 미만의 감염 사례가 적고 최근 10년간 백일해로 인한 사망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중증 합병증이나 인명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세 미만 영아가 예방 접종 시기인 생후 2·4·6개월에 제때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에도 15∼18개월, 4∼6세, 11∼12세에 해야 하는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성인들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수칙, 기침예절을 지켜야 하고 백일해가 의심되면 학생은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당분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임신부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백일해 병원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