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천안병원 소아응급 의사 0명…"지역 소아의료 위기"

아동병원협회 "정부, 소아 응급의료 소생 위해 특단 조치 취해야"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타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마저 사직했다.

 협회는 "아동병원은 경증 및 준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며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며 "아동병원의 제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용재 회장은 "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배후 진료와 진료 종결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종합병원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아동병원에서 담당해왔던 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메디칼산업

더보기
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