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김모씨는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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