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건강보험심사평가원</strong><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http://www.hmj2k.com/data/photos/20240727/art_17200978885424_2acdc5.jpg)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주) |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엠파벨리주 (페그세타코플란) |
(주)한독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