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 인하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연장 ▲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유통 안전 훼손"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