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 경향신문 = 전공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의료 공백·혼란 최소화해야

여당도 '김건희 통제', 대통령실 '사과·수사·부속실' 답해야

교사·학생 인권 '제로섬' 벗어나 교육공동체 복원해야

살인과 다름없는 임신 36주차 낙태… 생명 경시 통탄할 일

▲ 서울신문 = 정론의 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성큼 다가선 '트럼프 2기'… 안보·경제 변수 대비를

▲ 세계일보 = 이진숙 청문회 이틀 열고 검찰총장 증인 채택한 巨野 횡포

끝내 복귀 외면한 전공의 없어도 돌아가는 병원 만들어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현장에선 체감 어려운 교권보호

▲ 아시아투데이 = 트럼프발 경제 쓰나미, 철저 대비가 답이다

이진숙 이틀간 청문회, 방송 장악·극우 낙인찍기인가

▲ 조선일보 = 명품백 해명도 혼선, 제2 부속실은 6개월째 검토중

'21세기 정치깡패'에 판 깔아준 정치권의 책임

15년 만의 24조 원전 수출, 암흑기 떨치고 부활한 K원전

▲ 중앙일보 = 국가의 분열 부추기는 극단 유튜브 규제 시급하다

국제 망신 자초한 국정원의 아마추어 공작

▲ 한겨레 =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우려' 유엔 서한 받는 정부

"김여사 사과" 국힘 후보 모두 촉구, 변명 말고 진실밝혀야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경제충격 대비하고 있나

▲ 한국일보 = 채 상병 사망 1년, 철저한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

인적 쇄신 없는 찔끔 개각으로 국정 동력 생기겠나

"대만, 방위비 내라" 트럼프, 한국에 청구서 내밀 수도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 대선 승리에 대비할 때다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근절 계기로

▲ 대한경제 = 공사비 갈등·고금리에 정비사업 좌초, '재초환' 폐지해야

수의계약에 대한 색안경 벗을 때 됐다

▲ 디지털타임스 = 집값 잡겠다고 대출금리 줄인상… 결국 은행만 좋은 일

공무원 32% "주어진 일 이상 안해"… 이러니 나라 돌아가겠나

▲ 매일경제 = 보호출산제 시행… 모든 아이 사회가 품는 계기로

검찰총장·연예인까지 부르는 민주당, 청문회로 날샐텐가

관세·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 美우선주의 대비를

▲ 브릿지경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 더 강화해야

▲ 서울경제 =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탄핵·입법 폭주와 무한 정쟁에 빠진 국회

트럼프發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선제적 대비책 서둘러라

巨野 "직접 지원 확대"…현금 뿌리기 선심 추경 안 된다

▲ 이데일리 = 20대 캥거루족 OECD 1위… 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

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

▲ 이투데이 =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 전자신문 = 삼성 모바일 사업, 가치 차별화해야

▲ 파이낸셜뉴스 = 연금개혁·세제개편, 정부안부터 제시해야

韓 경제성장률 상향, 규제 개혁 호기로

▲ 한국경제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외국인 돌봄' 성공모델로

24조 수주 쾌거, 새 성장엔진 'K원전'의 반가운 부상

'공급 확대' 깜빡이 확실하게 켜야 집값 잡는다

▲ 경북신문 = 난장판 국회 VS 난장판 당권 쟁탈

▲ 경북일보 = 대학이 지역 경쟁력…글로컬대 지정 최선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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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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