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집회…"아동유기 조장·고아양산"

"양육 책임 방기하게 하는 보호출산 대신 보편적 양육지원법 제정돼야"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산제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호출산 대신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산모와 아동의 자립을 돕고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두고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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