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푹푹 찌는 더위에 혈당 오를라…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요주의'
건강한 사람도 혀를 내두를 만한 후텁지근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는 혈당 수치를 높이고 혈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며 혈당 수치도 높인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혹서기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며 더욱더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당뇨병 등을 앓는 경우 폭염에 장시간 노출 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물론이고 평소 갖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로 인해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많아지면 체내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을 오래 앓았다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열질환에 더 취약해지기도 한다. 심뇌혈관질환자 역시 땀 배출로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해 심장에 부담이 늘어난다. 강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