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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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증은 병·의원 가야…응급실 중증환자 20% 미만"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1만8천명 중 중증이라고 말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열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에서 활동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대략 1천500명 정도이고, 전공의는 500명 정도 있었다"며 "(응급실 의사) 2천명 중 전공의 500명이 빠져나가서 대략 25% 정도의 (의료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며 인력 공백의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이전처럼 응급실이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 집단행동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셨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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