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약 '렉라자' FDA 승인…첫 美 진출 국산 항암제

AZ 타그리소 대비 사망 위험 30% 감소…"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며, FDA 승인을 받은 첫 국산 항암제가 탄생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의 병용 요법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용 요법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기존 치료제 대비 해당 병용 요법의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마리포사' 임상 3상 연구가 이번 승인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타그리소가 16.6개월로 나타난 반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은 23.7개월로 더 길었다.

 사라진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인 반응 지속 시간(DOR) 측면에서도 해당 병용 요법은 25.8개월로 나타나, 타그리소(16.8개월) 대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이번 FDA 승인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라자 후보 물질을 도입한 후, 임상을 거쳐 J&J의 자회사인 얀센에 렉라자의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국내 제외)를 12억5천500만 달러(약 1조6천억원)에 다시 기술 수출했다.

 렉라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31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았았으며, 지난해 6월 국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가 확대됐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렉라자의 FDA의 승인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유한양행 R&D 투자의 유의미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승인이 종착점이 아닌 하나의 통과점이 되어 R&D 투자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출시와 함께 유한양행의 '글로벌 톱 50'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 낙후지역에서도 자궁경부암 손쉽게 진단한다
한·미 공동 연구팀이 의료낙후지역에서도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창열 박사팀과 미국 하버드 의대 이학호 교수팀은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PV)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진단에는 세포 검사, 아세트산 시각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이 활용된다. 기존 진단법은 전문 의료시설이 필요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중·저소득 국가나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유전자가위 기반의 핵산 검출 기술과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융합, 고감도로 HPV를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 번에 최대 12개의 시료를 35분 안에 분석할 수 있으며, 진단 시약도 고형화해 현장 운송과 보관이 쉽다. 이번에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임상 시료 169개를 정확히 분석,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창열 박사는 "우간다와 가나에서 현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국가나 지역의 의료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호 교수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대마 합법화 국가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젤리·사탕 등 34개 식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