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정부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수가 가산 '150%→200%'
"중증전담 응급실,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 안해도 진료거부 아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정보와 함께 어떤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