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해외진출 편리하게…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선

복지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무징계 증명서를,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이때 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게끔 했다.

 또 해외 정부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관련 내용이 별도로 떼어진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했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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