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비롯한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

 ▲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엔 급여 상한도 올라간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등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4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후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인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데.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크게 오른다.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이다. 1년을 휴직한다고 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올해 1천800만원에서 내년 2천310만원으로, 급여가 510만원 늘어난다.

 이에 맞춰 '6+6 육아휴직제'의 1개월 차 급여 상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후 2개월 차엔 250만원, 3개월 차엔 300만원 등 2∼6개월 차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늘어난 급여를 받으려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나.

 ▲ 급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노동부는 그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령 올해 11월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11∼12월에 월 상한액인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개월 차인 내년 1월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2∼4월엔 월 200만원, 5월 이후엔 160만원을 받는 식이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던 근로자가 내년 이후 남은 6개월의 휴직을 쓰면 월 1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부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곧바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또 쓸 수 있나.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또는 장애아동을 둔 경우 등엔 이런 전제 조건 없이도 예외적으로 18개월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