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마음투자' 심리상담 신청…10월2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0∼3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 1천97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돼 있는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 or.kr)나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 시작 후 지난 27일까지 모두 2만63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1천644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복지부는 사업 이용과 제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10일∼11월 13일 '제1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119가 이송병원 선정하게 법 바꿔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