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 확대…심정지 약물 투여·응급분만시 탯줄 절단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업무범위 14→19종…병원전 중증도 분류기준 활용근거 명확화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

 개정안은 Pre-KTAS 관련 주체와 서식 등을 정비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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