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직원에 특별휴가 10일 추가…전체 40일 휴가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단순 계산으로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행 시간 160시간이 조건이었는데 2배로 혜택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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