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가책임 대폭 강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가 간이조정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제도상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