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허가제' 1년 계도기간 둔다…내년 10월까지 허가받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으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은 철회 없어"…학사유연화 불가 재확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올것이 왔다"…제약바이오업계, 트럼프 의약품 관세 대응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7천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이 37억4천만 달러로 94.2%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의약품 수출이 바이오의약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미국·유럽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로 1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하지만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발표',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2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