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유통…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1심 이어 2심도 몰수 판결…"성매매 건물 등 외에 범행장소 몰수 흔치 않아"
처분금지 가처분도 앞서 받아들여…피고인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최종검찰 진행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안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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