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유통…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1심 이어 2심도 몰수 판결…"성매매 건물 등 외에 범행장소 몰수 흔치 않아"
처분금지 가처분도 앞서 받아들여…피고인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최종검찰 진행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안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