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임신·출산 건보 지원 강화…'난임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2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총 20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