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한 감사원, 감사권 남용 아닌가

채 상병 수사 용산·경찰 겨눈 공수처, 성역 없이 외압 밝히라

법원장 추천제 폐지한 대법, '법관 관료화' 대안도 내놔야

브로커 활개로 멍드는 실손보험… 방치하면 서민만 손해

▲ 동아일보 = 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 서울신문 = 눈귀 번쩍 뜨일 개각 아니고서는 '쇄신' 의미 없을 것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 세계일보 = 中 눈치 보며 사드 배치 지연 文 정부, 엄정 수사 책임 물어야

"대북전단 방치"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하려는 巨野 횡포

법원장 추천제 폐지,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의 정상화다

▲ 아시아투데이 =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2급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하다니…

▲ 조선일보 =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집값 급등 촉발시킨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 자화자찬

▲ 중앙일보 = 윤 대통령 "미·중은 선택의 문제 아냐" … 실용외교 살려가길

재판 지연 초래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맞다

▲ 한겨레 =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

우크라 미-러 갈등 격화, 정부 냉정함 잃지 말아야

▲ 한국일보 =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뒤에 또 드러난 경찰 태만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증시 '나 홀로 부진' 탈출 조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봉인 해제한 미국

▲ 대한경제 = 건설경기 어려울수록 필요한 게 '상생'이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우리금융 경영진 확 바꾸는 계기로

▲ 디지털타임스 = 대표 개인재판에 당비 쓰겠다는 巨野, 당이 '이재명 로펌'인가

개탄스런 '文정부 사드 기밀 中유출' 의혹… 국가적 치욕이다

▲ 매일경제 = "필수의료 수가 개선" 1년째 말뿐…무슨 의료개혁한다는 건지

세계 짓누른 우크라 전쟁 1000일…포성 이제 멈춰야

대북전단 안 막는다고 국방장관 탄핵하겠다니

▲ 브릿지경제 =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 양극화 과도한 것 아닌가

▲ 서울경제 =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 …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 이데일리 = 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 국가 안보까지 흔들 건가

폐지되는 '인기투표' 법원장 인사… 만시지탄이다

▲ 이투데이 = 美 0.9% 예산으로 우주 강국 도약 가능한가

▲ 전자신문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25년째 손못댄 상속세 개편, 더는 미루지 말아야

미·중 외교노선 철칙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다

▲ 한국경제 = 알짜 바이오 사업 내놓은 CJ … 선제적 사업재편 바람직하다

대북전단 방치했다며 국방장관 탄핵? … 김여정만 좋아할 일

自强 없인 평화도 없음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 경북신문 = 페루에서 대어 낚은 주낙영 경주시장

▲ 경북일보 = TK통합, 경북 22개 시·군 공동 대안 만들어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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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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