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보상 강화…최대 2.7배 인상

국가검진서 정신건강 위험군 판명 시 첫 진료비 지원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칭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다음 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에 건보가 적용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투약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에도 건보가 적용돼 연간 3억5천만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이 1천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새롭게 지정된 66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0∼1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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