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술병에 경고문구 담길까…"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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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다.

 예컨대 소주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과음을 경계하고 적당히 마실 것만 권할 뿐 음주 자체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술(알코올)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암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1급 발암물질이란 석면이나 방사성 물질처럼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술이 암을 초래하는 것은 주성분인 알코올이 만드는 발암물질이 점막이나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간이 알코올 분해를 위해 만드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암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술과 암 발병률의 여러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실험으로 입증됐는데, 안면 홍조와 상관없이 하루에 50g(주종별로 5잔가량)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견줘 암 발생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한다.

 그런데도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 정책은 강화하고 있지만, 술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 지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이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막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2015년의 13조4천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와 교통비, 그리고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과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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