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수행기관 선정

 단국대병원은 최근 충남권역을 대표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이 참여하고,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100만명 규모의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암 환자, 일반 국민 참여자 등 인체 자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생산된 전장 유전체 분석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추적 정보 등을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 축·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국대병원은 충남권역 일반 국민 참여자 모집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이비인후과 우승훈 교수를 중심으로 2028년 12월까지 국민 참여자 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설문, 임상 정보와 검체를 수집하고 참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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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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