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4곳 추가

산정특례 등록 가능…총 42곳으로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4곳을 추가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진단요양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고신대 복음병원(부산 서구), 중앙대병원(서울 동작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이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연번 요양기관명 소재지 지정년도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
3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6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6
7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2016
8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2016
9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
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1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1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2016
1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2016
1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2016
1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17 가천대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8
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2018
1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2018
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2018
21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18
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2020
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2020
2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2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2020
26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2020
27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2020
28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
29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30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
31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
32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22
33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2022
3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2022
3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36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2023
37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2024
38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2024
3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2025
4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25
4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
42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2025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