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확대…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지원

◇ 환경·기상

▲ '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선박재활용법 시행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이 유발한 위법,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 '불공정행위 근절'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행위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증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개발,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증이 가능해진다.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5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돼온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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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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