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에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비 70% 지원

빈곤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스마트기기에 'C타입' 장착 의무화

◇ 산업·중기·에너지

▲ 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 =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 모바일·스마트기기에 'C타입' 장착 의무화 =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중요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가 운영된다.

▲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강화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시행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CCUS 사업 전주기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 1월 10일 시행되는 전기산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산단 태양광 사업 지원 강화 = 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광산 안전관리 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현재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연간 1천여건의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광산 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한다.

▲ 항만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 등 입주 허용 = 항만 배후단지의 사업환경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편의시설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장 운영 외에 음식점, 편의점, 고용알선업 등 15개 업종과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 지역 경제 상황을 신속히 진단하고, 지역 경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현재 연간 주기로 작성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6월부터 분기 단위로 공표한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국가 중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이며 반도체 등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성능검사·평가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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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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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