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경기도청사</stro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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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23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방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 방역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