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였던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올해 11월부터 유해성분 검사 받아야…내년 하반기 식약처 누리집서 공개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였던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는 계속 미뤄져 왔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중인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5년 주기), 시행계획(1년 주기)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검토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담배 제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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