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용자 300만명…"국민안전 위해 위생·안전 체계 마련해야"

"현실적·행정적으로 모든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

  반영구 화장과 타투 등 문신 시술의 보편화로 모든 문신 시술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2021년)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 시술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의 특성상 색소 주입 과정에서 진피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더라도 문신용 침을 공유할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원 판단은 그간 바뀐 세계 흐름과 배치된다.

 미국 뉴욕시는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면허를 발급하고 시술을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도 최소 21시간 이상 위생·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던 일본도 2020년 9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2년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기의 범위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과 기구를 제외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 및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해 나오면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지만,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영구 화장, 문신(타투)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고, 영업 신고와 사업장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아가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문신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업종 신설의 방식과 제도화 범위 등을 놓고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초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은 대부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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