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상쾌환'…51개 숙취해소제, 강화된 광고 규제 통과

식품산업협회,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 21개사 제품 승인…식약처는 정밀 심사

 컨디션 헛개와 상쾌환 등 51개 숙취해소 제품이 올해 들어 까다로워진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숙취해소 제품 제조업체 21개 사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제품은 삼양사 '상쾌환'과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광동제약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 '내일엔' 등이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제품은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식품산업협회가 현재 그래미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인을 받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표시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과학적 설계, 절차상 문제 유무, 숙취 해소 효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사의 실증자료가 미흡할 경우 표시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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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인과 규명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팀은 최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과 뇌신경생리학적인 요인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하려는 의도 없이 자기 신체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심 교수는 원광대병원 윤성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51명과 자해 행동이 없는 청소년 50명의 뇌파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해 청소년은 특정 뇌 전극(nogo P3)의 뇌파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자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절력이 손상되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시사한다. 심 교수는 "뇌 전극의 이상은 심리학적으로 우울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며 "심리적 특성에 더해 뇌 우측 상부에 위치한 전두엽이랑에서 뇌 활성의 감소가 나타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해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 전극의 이상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치료와 기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가 동시해 시행되는 통합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억제 조절력을 강화하고, 우울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맞춤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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