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이 안중근인가, 일제 순사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인도주의 교류도 끊긴 '적대국 남북'

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들썩' 불쏘시개 우려한다

北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시리아·쿠바의 변화 안 보이나

▲ 동아일보 = 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

▲ 서울신문 = 헌재, 흔들려서도 흔들릴 여지 더 남겨서도 안 될 것

巨野 35조 슈퍼 추경안, 국정협의회에서 옥석 가려야

美 관세 협상 나선 日·EU, 먼산바라기 韓

▲ 세계일보 = 尹 측 "중대 결심" 압박, 헌재 공정성 논란 없게 만전 기해야

'트럼프발' 러·우 종전 협상… 외교·안보전략 새판 짜길

추경에 민생지원금 책정, 巨野 포퓰리즘 다시 도졌나

▲ 아시아투데이 = 탄핵 심판 서둘면 감당 못할 거대한 후폭풍 올 것

'오염된' 곽종근·홍장원 진술, 탄핵 증거채택 안된다

▲ 조선일보 =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 중앙일보 = 헌재는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 '흠집'도 '흠결'도 안 된다

관세 파고 높지만 '한·미 산업동맹'에서 활로 찾아야

▲ 한겨레 = 궤변·거짓말 얼룩진 탄핵심판, 헌재 이젠 결단 내려야

'탄핵 공작' 주장에 '민주당 기획설'로 떠받치는 권영세

'트럼프 관세' 중소기업도 직격, 정부 차원 지원해야

▲ 한국일보 =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

군함 건조 급한 미국, K조선 기회 살리길

위험 교사 걸러내는 '하늘이법'… 낙인 부작용 없도록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이번엔 시스템 가구, 끊이지 않는 구매입찰 담합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의적절하다

▲ 디지털타임스 = 尹심판 막바지… 헌재, 불신 씻을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돼

文헌재대행 `행번방` 논란, 진실 밝히고 책임질 일엔 책임져야

▲ 매일경제 = 우크라 종전 급물살 … 新국제질서·재건사업 대비를

추경에 정쟁예산 뺀다더니 지역화폐 끼워넣은 野

美군함 동맹국서 건조 추진 … 방산협력으로 동맹 강화를

▲ 브릿지경제 = 중국산 후판 반덤핑에 '바른' 결정 내릴 차례다

▲ 서울경제 =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李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 이데일리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임시 땜질로 끝낼 일 아니다

한미 '군함 동맹' 가시화… 관세 파고 넘어설 호기 삼아야

▲ 이투데이 =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 전자신문 = 러-우크라 종전, 기회 잘 잡아야

▲ 파이낸셜뉴스 = 러·우 전쟁 종식 논의 시작, 인류 비극 이젠 끝내야

"'전국민 25만원' 추경 포함" 또 식언한 李대표

▲ 한국경제 = 대학교수 6000명 "재판관 탄핵" 성명 … 헌재는 뭐라 답할 건가

추경에 결국 '25만원' 넣은 민주당, 나랏돈으로 선거운동한다는 것

우크라이나 종전 급물살 … 재건 사업 참여 철저히 준비를

▲ 경북신문 = 헌재, 환골탈태해야… 현직검사장 작심 비판

▲ 경북일보 = 미 관세폭탄, 철강·이차전지 정부 지원 급하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