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천만→3억원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