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당진시,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충남 당진시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1천200만원을 투입해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한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동물 등록비, 미용비 등으로 입양자가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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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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