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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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2곳뿐…역대 최저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2곳에 그쳤다.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건수는 전년 9건에 비해 2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기기법상 임상시험을 위한 시설, 인력,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3월 2일 서울대 치과병원이 제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려대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 지정됐다. 2008년 17곳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0곳 이상 지정됐다가 2014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20년 10곳이 지정되며 반짝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고 작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7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