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완화' 병상수급계획 5월 시행…지역별 목표치 첫 제시

인구·의료접근성 기준 70개 진료권 분류…병상 공급 '제한·조정·가능' 설정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공공분야 병상은 예외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권은 ▲ 인구수 15만 명 이상 ▲ 약 60분 이내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 의료 이용률 ▲ 시도 의료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 지역은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기준 모두에 따라 수요 대비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로,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

강원도 병상수급관리계획

 공급 조정 지역은 인구수나 유출입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다. 병상 공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병상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병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더라도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병상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공공분야 병상은 예외적으로 신·증설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날 확정된 계획은 이날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오는 20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고쳐 5월부터 시행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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