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도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한다…2027년 법제화 추진

먹는샘물 국내 시판 30年, 관리제도 개선…엉성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강화…취수정 수위 자동 계측 의무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올해는 국내에 먹는샘물 시장이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작년 한 해 3조1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1조6천900억원)보다 88%나 성장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생수 시장 규모를 작년 기준 42억6천달러(약 5조9천724억원)로 평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연내 인증제 안을 마련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법제화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페트병(PET)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용출되는데,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부적절 보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2021년 11월 감사원이 서울 내 소매점 272곳을 점검한 결과 37.1%(101곳)에서 페트병에 담 긴 먹는샘물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만들면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꿀 계획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3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인 미세플라스틱이 1ℓ당 평균 1.32개 검출됐다.

 환경부는 수입 먹는샘물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지름 20㎛ 이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한다. 또 내년까지 지름 1㎛ 수준의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역량도 확보한다.

 수질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이 아직 없고 규제하는 국가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 위해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의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과 같게 조정된다.

 현재 먹는샘물 제품의 일반세균 기준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한데 이는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늘어나며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을 두고 업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8년까지 취수정 수위 자동 계측을 의무화하고 수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취수를 제한·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 허가·임시허가 신청을 반려·제한·불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작년 기준 샘물 취수 허가량은 하루 6만4천t이며, 이 중 89.1%(5만7천t)가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음료와 주류 등 기타 샘물 제조에 쓰인다.

 국내에서 먹는샘물 일반 판매는 1995년 허용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당시 수출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판매만 가능했던 생수를 불법으로 사 마시는 사람이 늘었다.

 이후 1994년 3월 대법원은 생수 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생수 유통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같은 달 정부가 생수 국내 시판을 허용했다.

 이어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5월부터 생수로 불리는 먹는샘물 판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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