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20갑년 이상 흡연하면 소세포폐암 위험 54배↑"

건보공단, 22일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앞두고 연구결과 공개

 10년 넘게 이어온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30년·20갑년(하루 한 갑 x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약 54배 높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무려 98%에 달했다는 것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이나 후두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구 결과, 성별이나 연령, 음주 여부 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폐암·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같을 때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 위험이 컸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 아래서는 유전위험점수가 낮을 때보다 높은 경우(유전위험점수 상위 20%)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만 각각 1.20∼1.26배, 1.53∼1.83배 발암 위험이 커졌다.

 유전 요인보다는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국내 최초로 유전 정보를 활용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힌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 위험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중 위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를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대한 흡연의 기여도 역시 각각 88.0%, 86.2%로 높았다.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 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와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달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 측은 "재판부 계획상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이며,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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