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장시간 근무하면 자녀의 복부비만 위험 2.27배"

한양대병원, 아동·청소년 2천598명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분석한양대병원, 아동·청소년 2천598명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분석

 엄마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는 경우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 자료를 토대로 10∼18세 아동·청소년 2천598명의 대사증후군과 어머니의 근무시간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일하지 않는 경우와 주당 1∼19시간, 20∼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한 뒤 자녀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 여부를 비교·분석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한 연장해도 주 52시간이다.

 연구 결과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에 비해 2.27배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은 1.93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추가 분석 결과, 여아에서 어머니가 주 53시간 이상 근무할 때 대사증후군 위험이 6.07배였다.

 연구팀은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자녀의 체질량지수(BMI)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다.

 박 교수는 "엄마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연관성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추적 관찰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의 영문 국제학술지 'KJFM'(Th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에 실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난치질환 환자 희망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게 제공…정부, 세부규정 강화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고 나섰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적 치료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