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강수량 '평년 이상' 전망…가뭄 걱정은 없을 듯

행안부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의 80.9%"

 행정안전부는 9일 여름철인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기상 가뭄이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5%로 평년(64.5%) 대비 109.3%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0.9%, 93.8%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

 다만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8개 시군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천댐 공급지역인 경북 3개 시와 운문댐 공급지역인 대구·경북 5개 시군, 대신제·복룡제 공급지역인 전남 영광군은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이다.

 인천 중구·옹진군과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