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2일)

[오늘의 증시일정](12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와이바이오로직스 [338840](주식전환 16만6천665주 7천200원)
▲ KC코트렐 [119650](유상증자 9천115만7천556주 622원)
▲ 시너지이노베이션 [048870](CB전환 3천572주 2천799원)
▲ 나이벡 [138610](CB전환 6만4천431주 2만1천175원)
▲ 엘앤씨바이오 [290650](CB전환 144만131주 2만3천940원)
▲ 애니플러스 [310200](CB전환 7만4천294주 2천692원)
▲ 꿈비 [407400](CB전환 2만3천169주 7천944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1일) 주요공시]
▲ SCM생명과학, 50억원 유증...마르시아 신기술조합에 제3자배정
▲ SCM생명과학, 30억원 유증...마르시아 신기술조합에 제3자배정
▲ 오성첨단소재[052420] "관계사 화일약품 주식 265억원에 추가취득"
▲ 집중투표제 채택 주요 상장사 6% 불과…"소유구조 개선에 소극적"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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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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