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주의"

"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지켜야"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20일 발령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3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독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겪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차(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올해 1주차에 62.9%로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하락했다.

 3월부터 다시 올라 17주차(4월 20∼26일)에 28.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향 반전해 21주차부터는 5% 안팎에 머물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나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급여가 적용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나라 밖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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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訴 지지한 세계석학들…"흡연-폐암 인과관계 명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500억원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석학들이 흡연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특별 세션에서 미국 뉴욕 의과대학 닐 슐루거 학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연이 폐암, 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고,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다"며 "보건 교육, 세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담배 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벤 맥그래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정책 부문장은 "한국의 담배소송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부각했다. 뒤이어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에 거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당시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했다. 트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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