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미 상호관세 25%, 3주 고위·정상 대화서 호혜적 출구 찾길

군함도 후속조치 거부한 일본,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나

관세발 삼성·LG전자 실적 쇼크,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인천 맨홀 사고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 계속 방치할 건가

▲ 동아일보 = 삼성·LG '어닝 쇼크' 속 트럼프 독촉장

검찰 수사 조작 TF 띄운 與… 정치공세 아닌 증거로 따질 일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문제는 '벼랑 끝' 자영업자

▲ 서울신문 = 3주 유예 상호관세… '윈윈'될 수 있게 정상외교 총력을

군함도 유네스코 논의 무산… 日 약속 지켜 과거사 풀어야

김 총리·의료계 첫 회동… '의료개혁 포기'는 아니어야

▲ 세계일보 = 美 관세폭탄 3주 유예… 내줄 것과 지킬 것 결단해야

의혹 꼬리 무는 장관 후보자들, 요식행위 청문회 안 돼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 외교 전략 부재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 조선일보 =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

알려진 것과 다른 복지장관 후보자 모습

▲ 중앙일보 = 관세협상 3주 연장, 전략적 판단으로 최선 결과 도출을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수장에 적합한가

▲ 한겨레 = 트럼프 관세 서한 1차 타깃 한국, 3주 협상 총력전 펼쳐야

역대급 폭염 온열질환 급증,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절실

특검, 윤석열의 감사원 '돌격대장' 유병호 수사하라

▲ 한국일보 = 트럼프 "한국 관세 25%" … 실리 챙기기 총력전을

과거사 대응 한계 보여준 군함도 외교 실패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의 국별 관세 압박 '갈수록 태산'

한국·중국·일본 간 조선 경쟁의 승자는

▲ 대한경제 = 연장된 관세 협상, 줄 건 조건부로 주되 핵심이익은 지켜야

가덕신공항 포기했다고 계약도 안한 업체를 제재하라니

▲ 디지털타임스 = 관세협상 운명의 3주… 패키지딜 이끌 정상회담 화급하다

대법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與… 무소불위 독재하겠단 건가

▲ 매일경제 = 美 상호관세 부과 3주 유예… 막판 총력전 펼칠 때

삼성·LG전자 실적 쇼크…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기업도시는 수도권에만, 지방도시는 '러스트벨트' 되는 현실

▲ 브릿지경제 = 관세전쟁 첫 타깃 된 한국, 손익계산은 철저해야

▲ 서울경제 =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 이데일리 = 정부 세금 감면 수술에 정치권은 엇박자, 이래도 되나

먹구름 가득 기업신용등급,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 이투데이 = 美 경제 하반기 몰아칠 '관세 후폭풍'

▲ 전자신문 = 3주의 시간…창의적 美관세 해법 찾자

▲ 파이낸셜뉴스 = 삼성 쇼크에 車·철강도 위태, 벼랑끝에 선 제조업

3주 남은 관세협상 '최후의 결전' 심정으로 임해야

▲ 한국경제 = 李 대통령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 정부·기업 한 몸으로 뛰어야

쌀값 이상 급등은 양곡법發 나비효과 … 소비자들만 피해

美 관세 25% 맞고선 경제 회생 기대하기 어렵다

▲ 경북신문 = AI 강국으로 변한 중국… 한국은?

▲ 경북일보 = 국민의힘 환골탈태가 당원에 대한 도리다

한-미 관세협상 '포지티브섬' 게임 펼쳐라

▲ 대경일보 = 여름철 전자기기 사용 화재주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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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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