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한국식 안보'로 가는 전기 삼길

초복 전에 40도, 폭염 안전권은 모두의 기본권이다

서울대 뒤늦은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인재 존중 풍토부터

상상 초월 역대급 폭염… 특단의 산업 안전대책 마련해야

▲ 동아일보 = "韓, 방위비 거의 안 내"… 미리 날아든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장난은 패가망신' 꼭 보여줘야

제자 논문 오타 '복붙'에 챗GPT 표절… 교육부총리 자격 있나

▲ 서울신문 = 40도 불더위… 자연재해 차원의 폭염 대응책 새로 짜야

방위비까지… '동맹 봐주기' 없이 막 던지는 트럼프 청구서

여야 민생협의체, '자영업자 대책'부터 초점 맞춰 보라

▲ 세계일보 = 트럼프 또 방위비 증액 압박, 국익 방어에 총력 다해야

'윤희숙 혁신위' 성패, 인적 청산 여부에 달렸다

표류 북한 주민들 송환, 남북 관계 개선 마중물 되길

▲ 아시아투데이 = 트럼프 방위비 압박,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 조선일보 = 트럼프 직접 만나 의중 파악할 수 있는 특사 검토를

주력 기업 실적 부진, 장기 구조적 현상으로 봐야

나랏빚 늘릴 법안 속속 대기, 걱정하는 사람 있나

▲ 중앙일보 =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AI 혁명의 성공과 실패, 향후 3년이 관건이다

▲ 한겨레 = 박정훈 무죄 확정, 이제 정의실현 첫걸음 뗐다

트럼프 관세 이은 방위비 압박,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북한 표류주민 무사 송환, 남북소통 노력 이어가야

▲ 한국일보 =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우격다짐, 수용 안 된다

선 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의연한 대응 아쉬운 대통령실

매년 심해지는 폭염, 이젠 '피서권'도 기본권 돼야

▲ 글로벌이코노믹 =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카드 있나

폭염이 글로벌 성장률도 낮춘다

▲ 대한경제 = 일상화된 폭염, 건설현장 운영시스템 이에 맞춰 바꿔야

최저임금 역대급 최저 인상에도 줄줄이 폐업 못막아

▲ 디지털타임스 = 'AI 3대 강국', 100조중 0.1%만 인재에 쏟아부어도 성공한다

표절에 불법 자녀 유학까지…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가 순리다

▲ 매일경제 = 트럼프 전방위 압박, 관세-방위비 '패키지딜' 불가피해졌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돼야

교수단체까지 반대한 교육부장관 후보

▲ 브릿지경제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서울경제 =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 이데일리 = 경제·안보 미국발 쌍폭풍… 양국 정상 속히 만나 풀어야

성실 변제시 '연체기록 단축', 이게 옳은 금융 지원이다

▲ 이투데이 = 보완책 시급한 '부동산 대출규제'

▲ 전자신문 = 국가계약법 고쳐 중소 SW기업 살리자

▲ 파이낸셜뉴스 = 느슨한 감독, 가벼운 처벌이 주가조작 부른다

반도체 위협 직면, 골든타임 5년 남았다는 경고

▲ 한국경제 = 윤희숙 혁신위원장 '경제는 국민의힘' 입증에 사활 걸어야

개인회생 1년 졸업·전세사기 일괄 구제 … 무너지는 '자기 책임' 원칙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 경북신문 = 경북도·공공기관 일심동체… 전국 표준모델?

▲ 경북일보 = 경북 농식품 매출 5조 육박…산업화 강화해야

동해 참다랑어 쿼터 확대 유연성 시급하다

▲ 대경일보 = 폭염 작업장, 노동자 보호가 우선 돼야

어린이 운송차량의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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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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