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면역성 담관염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아이커보정80밀리그램'(성분명 엘라피브라노)을 최근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약은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에 작용해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키고 담즙산 흡수를 증가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효과를 나타낸다.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는 세포 내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로 지질 대사, 염증 반응 등 인자에 관여한다.

 이 치료제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내약성이 없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환자에게 사용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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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 정신질환 입원수가 신설
수술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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