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언론사 단전단수·계엄 공모·위증, 이상민 구속하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북한, 긴 호흡으로 신뢰 쌓길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AI로 막겠다는데

스토킹·사제 총기 살인 사건, 경찰은 어디 있었나

▲ 동아일보 = 취임식 '특별 초청' 金 849명, 尹 765명… 30여 명이 특검 수사 중

강경일변도 대표 경선, 최동석 발언 논란… 갈피 못 잡는 與

무인기 '계통 무시' '사후 은폐·조작'… 비정상의 연속

▲ 서울신문 = 15% 관세 턱걸이도 버거운데… 왜 '기업 부담 가중법'을

수련 단축, 졸업 전 인턴… 특혜 요구가 특권인 의대생들

또 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 분리 없인 비극 못 막는다

▲ 세계일보 =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 지금이 기업 압박할 때인가

최동석 '막말' 사죄하고, 대통령실은 거취 고민해야

김여정 대남담화 의미 있으나, 대북접근은 신중하게

▲ 아시아투데이 = 미·EU 15% 관세 합의…우리도 마지노선 지켜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바른 정책 방향이다

▲ 조선일보 =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

정상이라 보기 힘든 언행 인사처장, 공직사회 납득하겠나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을

▲ 중앙일보 = 대통령은 "국익" 외치는데 여당은 "농산물 개방 반대"

관세 폭풍 몰아치는 와중에 기업 법인세까지 올리나

▲ 한겨레 = EU도 15%로 타결, 반도체·조선 카드로 피해 최소화해야

이제야 고개 숙인 전공의, '의료공백 재발 방지' 이어져야

북의 매몰찬 첫 반응, 굴하지 말고 관계 개선 노력을

▲ 한국일보 = EU도 15% 관세 타결, 막판까지 국익 사수해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김여정… 대북 정책 완급 조절을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억울한 죽음 막는다

▲ 글로벌이코노믹 = 안전 불감증 해소해야 산재 줄인다

조세 정의와 경제 성장 사이의 간극

▲ 대한경제 =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

대통령은 손 내밀고 여당은 기업 옥죄는 모순된 행태 멈춰야

▲ 디지털타임스 = '더 센 노란봉투법' 강행 與, 고군분투 기업 안중에도 없는가

까도 까도 나오는 최동석 막말… 도대체 누가 천거했나

▲ 매일경제 = 日 이어 EU도 車 15% 관세 합의…벼랑 끝에 선 韓 자동차

환자단체 찾아 사과한 전공의, 현장 복귀 서둘러야

삼성전자 23조원 파운드리 수주…대추격 신호탄 되길

▲ 브릿지경제 = '조선'을 관세 협상 지렛대로 써야 한다

▲ 서울경제 =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삼성 파운드리 23조 수주…규제 족쇄 풀고 기술 혁신 지원할 때

▲ 이데일리 =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강화, 검토할 이유 충분하다

3종 특혜도 모자라 추가 특혜 달라는 복귀 의대생들

▲ 이투데이 = 한일 '데이터 경제동맹' 필요한 이유

▲ 전자신문 = 이자 장사 넘어 산업 투자로 가야

▲ 파이낸셜뉴스 = 생산적 금융 위한 전제 조건은 규제 장애물 제거

더 센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 벼랑끝 선 기업 밀치나

▲ 한국경제 = K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는 역직구, 기업 혁신 부족 탓

韓 자동차 관세 마지노선은 12.5%, 반드시 사수해야

삼성, 테슬라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 경북신문 = 남가일몽(南柯ㅡ夢) 권불 10년(權不十年)

▲ 경북일보 = 지키지 않는 고졸 채용 조례, 제정은 왜 했나

경북 농업, 대미 관세 협상 최대 피해 우려된다

▲ 대경일보 = 휴대전화 비번 제공 거부 처벌 방안 마련을

민생회복용 쿠폰이 부르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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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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