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8월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맹 강화 초석 되길

▲ 국민일보 = 관세 협상 타결… 후속 대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절실

한·미 정상, 8월 회담서 '케미' 잘 맞춰 동맹 더 강화하길

증세로 방향 바꾼 세제 개편… 기업 규제 완화 수반돼야

▲ 동아일보 = 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증세 몰아치는 정부…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 서울신문 = 한 고비 넘긴 '관세 15%'… 세부 협상서 끝까지 국익 최선을

관세 담판서 빠진 '안보'… 무게중심 더 쏠린 한미 정상회담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 세계일보 = 韓·美 관세협상, 출혈 적지 않지만 최악은 피했다

2주 내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신뢰 재구축이 관건

"증세로 5년간 세수 35조 증가", 장밋빛 전망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쌀·소고기 지키고 15%로 낮춘 관세협상 선방했다

▲ 조선일보 =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상식 밖 '대주주' 규정, 정치적 '딱지 붙이기' 그만해야

▲ 중앙일보 = 민심과 계속 거꾸로 가는 국민의힘 … 퇴행 어디까지

관세 협상 일단 '선방' …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 한겨레 = '내란 재판' 놔두고 휴가 떠난 지귀연 재판장

세제개편 윤석열 감세정책 정상화, 올바른 방향이다

한-미 무역협상 안도, 산업공동화 방지 힘 기울여야

▲ 한국일보 = 한미정상회담, 트럼프가 내밀 '안보 청구서' 대비를

큰 파도 넘은 관세협상… 세부 조율 만전 기해야

박박 긁어 5년간 35조 세수 확보… 씀씀이도 잘 살피길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한미 상호관세 15%로 전격 타결, 급한 불은 껐다

늘어난 세수, 퍼주기 아닌 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써야

▲ 디지털타임스 = 관세협상, 이제 진짜 시작… 끝까지 최선 다해 유종의 미 거두라

한미정상회담 성사… 친중·친북 의구심 끊어낼 전환점 되길

▲ 매일경제 =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

관세협상만큼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동맹신뢰 다지는 계기로

제조업 공동화 걱정인데 與는 反기업법·증세 속도전

▲ 브릿지경제 =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당연하다

▲ 서울경제 =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 이데일리 = 병원 방문 OECD 1위, 이대로 건보 재정 온전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돼야

▲ 이투데이 = '자율주행'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 전자신문 = OLED 핵심기술, 中 유출 막아야

▲ 파이낸셜뉴스 = 법인세 인상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은 속이 탄다

한미 협상 타결, 독소조항·이해득실 꼼꼼히 따져야

▲ 한국경제 = 관세 15%는 또 다른 시험대 … 경제·산업 체질 개선 시급하다

SK '배터리 살리기' 승부수 … 정부도 '미래 먹거리' 지원해야

日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북신문 = '감방 안 가면 다 해주라' 적극 행정…62조 원 확보

▲ 경북일보 = 정계 은퇴·복귀, '국민 요청'이라 말하지 말라

한미 관세 타결, 국내 철강산업 최대 위기

▲ 대경일보 =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확대·지속돼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우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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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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