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하되 협치 손 놓지 말아야

옷 벗고 버티는 윤석열, 재판부와 교정당국 책임도 크다

증시 부양과 과세 형평의 충돌… 삐걱대는 첫 세제 개편안

▲ 동아일보 = 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팍팍하고 막막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

▲ 서울신문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투쟁 아닌 정치복원 나서 주길

주한미군 재편 논의 공식화… 능동 대처로 국익 지켜내야

세제개편 후폭풍… 한 치 앞 못 보고 정책 불신 키워서야

▲ 세계일보 = 제1야당을 '내란당' 규정한 與 대표, 협치 안중에 없나

코스피 급락 부른 증세… 반기업 입법 더는 안 돼

한·미 정상회담, 中 문제에 대한 양국 간극 좁혀야

▲ 아시아투데이 = '주식양도세 강화' 與 혼선… 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길

鄭 대표, '효능감' 명심해 여야 협치의 길 가야

▲ 조선일보 =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수정" "강행" 엇박자,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

▲ 중앙일보 = 국민보다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여당 대표 정청래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 저항' 소동…국민은 민망하다

▲ 한겨레 = 정청래 새 대표, 국정 책임지는 '유능한 민주당' 이끌길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

윤석열·김건희, '법 앞에 예외 없다' 깨닫게 해야

▲ 한국일보 = '야당 해산'하겠다는 새여당 대표의 오만

국내 투자, 일자리 축소… 관세 협상 후폭풍 줄여야

"비리 백과사전" 용인 지역주택조합… 근본 수술 필요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관세 이은 법인세 인상 '득보다 실'

트럼프 일방주의 무역, 블록화 위기

▲ 대한경제 = 정청래 대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부터 재고해야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전 넘어 균형 재조정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 또 필리버스터 정국… 정쟁보다 급한 건 관세 대응이다

'마스가 TF' 꾸린 K-조선, 미국發 순풍을 산업도약으로 이어야

▲ 매일경제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혼선, '국장탈출' 재연 우려된다

당선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할 일 없다"고 한 여당 대표

임박한 광복절 특사, 법 무시 관행에 면죄부 안돼

▲ 브릿지경제 = 관세 고비 넘고 대미 협상 국면 또 닥친다

▲ 서울경제 =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 이데일리 = 관세협상 끝나니 회초리, 민관 원팀 맞나

경제형벌 정비, '연내 30%' 넘어 더 속도내야

▲ 이투데이 = 美, 관세發 물가 대비는 현재진행형

▲ 전자신문 = 간편결제 수수료 깎는게 완결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 거대여당 강성대표, 협치 없인 李정부 성공없다

세법·상법 시장불안, 가볍게 봤다간 역풍 감당못해

▲ 한국경제 = 맥킨지 "韓, 더 뜨거워진 냄비 속 개구리" … 살 길은 기업 야성 회복

기업인 출신 문체부 장관의 현장 행정 … 'K컬처' 확산 기대 크다

분리과세 후퇴, 노란봉투법 강행 … 與, 후폭풍 책임져야 할 것

▲ 경북신문 = 철강 품목 관세 50%… 암울한 철강산업 예고

▲ 경북일보 = 기업 해외로 등 떠미는 입법 폭주 중단해야

"균형발전 국가 생존 전략" 실행 대책을 내라

▲ 대경일보 = 피부 연고제의 오용, 독이 될 수도 있다

'관세 50%' 철강산업 살릴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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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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