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하고, '법 위의 윤석열' 용납 말라

'반탄 잔치' 국민의힘 전대, 이러니 정당해산 소리 듣는 것

윤 전 대통령 옥중 체포 또 무산… 물리적 충돌 자제를

정부·의료계,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길

▲ 동아일보 = 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 서울신문 = 상호관세 시작인데 트럼프 "반도체 100%"…산 넘어 또 산

반복 산재 엄벌 마땅하나, 극약처방만으론 한계

또 저항해 체포 무산… 尹,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 세계일보 = 80주년 광복절에 국론 분열만 심화시킬 조국 사면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국익 방어에 만전 기하길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신뢰 더 잃을 것

▲ 아시아투데이 = "반도체 100% 관세"…끝나지 않은 쇼크 기민대응을

'4인 가구' 300만도 안 돼…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 조선일보 = 언론노조 민원 들어준다고 자유민주 체제 부정

멀쩡한 고리 4호기도 중단, 이런 국가 자해 어딨나

김여정 비난 직후 한미 훈련 절반 연기, 또 없어지나

▲ 중앙일보 =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 없는 정치인 곤란하다

윤석열 재입당 당연히 받아준다는 김문수의 퇴행

▲ 한겨레 = 트럼프 이번엔 반도체 관세, 적극 협상으로 막아야

김건희는 부인·윤석열은 거부, 각본대로 움직이는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북 호응 불러올 조처 고심해야

▲ 한국일보 = 한미훈련 일부 연기, 대북 억지력 훼손해선 안 돼

조국 사면 건의한 文… 전직 대통령 인식 실망스럽다

이번엔 몸싸움 뒤 의무실행… 尹의 법치 농락 어디까지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기업위축 부르는 과잉제재 능사 아니다

18년 유지 대형공사 기준 상향 조정할 때 됐다

▲ 디지털타임스 = 이번엔 의자째 들어올리다… '尹체포' 코미디 언제 끝나나

'정국 핵폭탄' 몰고 올 조국 사면… 李대통령 심사숙고해야

▲ 매일경제 = 美 핸들없는 자율주행차 허가, 우리는 규제때문에 언감생심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 후폭풍 대비해야

시장 혼선 부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신속히 결론 내야

▲ 브릿지경제 = 주식 차명거래 엄단하고 재발 막을 자신 있나

▲ 서울경제 =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 이데일리 = 엄벌 마땅한 건설사 사고… '빨리빨리' 관행부터 없애야

美 군함 MRO 따낸 HD현중, 'K방산' 지평 확 넓혔다

▲ 이투데이 = 인물 비평에 과몰입하는 입법자들

▲ 전자신문 = 포스코 안전·혁신 무너져선 안된다

▲ 파이낸셜뉴스 = 주식시장과 괴리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삼성·현대 美 최대 기업과 협력, 관세 뚫을 돌파구로

▲ 한국경제 = 코카인 환승 통로 된 부산항 … 마약수사 시스템 다시 짜야

"반도체에 100% 관세" … 대미 관세 협상 아직 안 끝났다

중대재해 처벌, 다단계 하도급 구조·외국인 언어장벽 고려해야

▲ 경북신문 = 포스코 이앤씨 창사 이래 최대위기

▲ 경북일보 = 산업용 전기료 인상, 국가경쟁력 실추시킨다

산업 현장 산재 예방에 기업 사활 걸어야

▲ 대경일보 =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

'발등에 불' 동해안 고수온 꼼꼼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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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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